(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과 여신전문금융 약관 중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투자 약관은 6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불가피한 경우 대여금고 임의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업자 사정으로 금고를 수리해야 하거나 금고를 옮기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투자자문계약서에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 불이행까지 포함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 분야에서는 12개 유형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리스회사가 물건 설치 장소에 들어가 물건 전부를 즉시 점유·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며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정보 부족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요청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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