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김지연 기자 =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발행 어음 사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시작할 때부터 각종 제재와 사고로 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발행 어음 1호'인 한국투자증권도 징계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단기금융업에 도전하는 KB증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단기금융업을 위해 요구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되도록 새로운 먹거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돌발 변수는 고려해야 한다.

K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증권사 내부 시스템 문제로 결론이 날 경우 제재 수위에 따라 인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상 금융회사가 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받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점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인가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에도 KB증권 등 10여개 회사채 인수 주관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증권사가 채권 발행 인수단으로 참여한 이후 리테일 판매 등을 위해 채권을 되사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에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2016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이 정지된 것이 발목을 잡아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도 지난해 발족한 초대형 IB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인가 준비를 이어왔다.

KB증권 외에도 삼성증권은 올해 발생한 배당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아 당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발행어음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한 한국투자증권까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증권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무시하고 인가를 내줄 수 없는 데다 사업 초반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KB증권 한 관계자는 "발행 어음 사업을 시작하면 자금 운용에서 100~150bp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만약 1조원을 운용한다고 고려하면 100억~150억원의 수익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 어음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증권사들이 진출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증권의 경우 최근 다시 인가 신청서를 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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