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 제출명령, 동의의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책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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