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차량결함을 숨기고 리콜에 늑장대응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지난 7월 20일에 파악했다고 했으나, 그보다 앞서 화재 위험을 줄이려고 조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BMW 독일 본사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EGR쿨러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도 꾸린 것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충분하고 성실하지 못한 리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BMW는 올해 자사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커지자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10월에도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한 추가적인 리콜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BMW가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추가로 리콜을 했다며 1차 리콜 대상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BMW가 리콜 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ERG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리콜 이후인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는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간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은 화재재현을 통해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고 EGR밸브가 열린 채 고착된 것이 화재와 관련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밖에 EGR 설계 결함으로 EGR쿨러 안에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이 확인됐으며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이 있지만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에 대해서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에 따라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리콜로 EGR모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불이 났고 흡기다기관이 물리적으로 파손됐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BMW에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신속 이행하겠다"며 "리콜제도 혁신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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