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고발과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리콜 검토 등 가야 할 길이 남았다. 이에 따라 10만대를 훨쩍 넘는 차량 리콜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BMW는 올해 1~4월에 평균빈도 수준의 화재가 BMW 차량에서 발생했지만, 차량 전소로 원인확인이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지나 5월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는 1건의 특이사항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특이 경우로 인식된 BMW 차량 화재는 여름철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주행과 정차 중 사고가 7월 들어 대폭 확대했고 이때부터 두 달간 20여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보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BMW에 기술분석자료를 요청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작결함을 조사했다. 이후 BMW는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지난 7월 26일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ed Gas Recirculation) 교체 등의 리콜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BMW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화재가 급속히 퍼지기 전에 긴급안전진단을 완료할 것은 요구했다. BMW는 전국 61개 서비스센터를 주말도 쉬지 않고 24시간 운영했다.

BMW 소유자가 희망하면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진단 후 화재가 발생하면 100% 신차로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안전진단 관련 소유자에 개별문자로 안내하고 개선부품을 독일에서 조기에 확보할 방침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기미를 보이자 지난 8월 3일, 운행자제를 권고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8월 14일에는 운행정지 명령 협조요청에 대한 담화문을 내놨다.

8월 18일부터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 계획이 보고됐다. 이후 BMW 520d 3대를 구매해 재현시험을 거쳤고 국회 공청회도 개최됐다.

BMW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7일, 중간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BMW 차량 화재 원인의 일부를 밝혔고 BMW 측 주장과 다른 조건에서 화재 발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화재 발생 관련 제작결함 원인 및 발화 가능성 확인시험을 통해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가 누수된 상태에서 EGR 밸브가 일부 열려 고착되고 고속으로 주행 중에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이 작동하면 불이 난다고 밝혔다. BMW 측이 주장한 화재 발생조건인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현재까지는 이번 화재 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연내 BMW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날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BMW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 다기관을 리콜 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 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하면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BMW 차량 화재 관련 정부 조사 경과.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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