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와 BMW 합동조사단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미 리콜 조치된 BMW 차량에서도 추가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을 적용하는 현행법이 출고 기준인 탓에 이번에 BMW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박심수 BMW 화재결함 민관합동조사단장은 24일 BMW 화재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BMW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쿨러 설계를 변경하면서 일부 보강을 하는 정도로 하고 쿨러 용량은 변화가 없다"면서 "균열로 누수하는 시점을 늦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화재 개연성은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흡기다기관 등이 알루미늄 등으로 설계됐는데, 이후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며 "궁극적으로 계속 화재가 난다면 알루미늄 등으로 바꿔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BMW가 소명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을 리콜해도 EGR 양을 줄이거나 밸브의 양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BMW의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서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BMW가 화재와 관련해 정보를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박 단장은 "BMW가 발표한 바이패스 밸브 열림 상태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BMW는 이를 부인했다"며 "포괄적으로 BMW가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모를 리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단정적으로 속였다고 말하진 않겠다"고 표현했다.

국토부는 BMW에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리콜대상 차량 중 일부에만 적용된 결과라고 소개했다. 현행 과징금을 결정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대상 차량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39개 차종, 2만2천670대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재 17만대가 리콜 대상이지만, 자기인증(출고) 기준으로 2만대 정도, 매출액의 1% 과징금 규정에 해당한다"면서 "자기인증 시점이 없으면 과징금 규모는 2천600억가량이 될 것이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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