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건설회관에서 열린 협약으로, 앞으로 조합원이 LH가 공급하는 용지를 신청할 때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건당 0.02%의 최저 요율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책정해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덜어준다.

지금까지 LH는 토지매입 입찰단계에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수납해 입찰규모에 따라 보증금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대출이나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유동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많은 금융비용을 냈다.

우선 내년부터 LH가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협약으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돼 건설사에 실질적인 금융 편익이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 3기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돼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LH,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 협약. 자료: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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