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 개선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전년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 32곳의 채무보증금액이 2천6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채무보증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할 때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부터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개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 32곳을 지정했다. 올해 채무보증이 있는 대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코오롱, 하림 등 8곳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30곳의 채무보증금액은 올해 5월 기준 2천609억원이다. 지난해(2천945억원) 대비 11.4% 감소했다.

30곳 중에서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하림 등 7곳이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한 1천256억원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는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채무보증금지제도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된다. 이를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고 한다.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GS, 두산, OCI, KCC, 코오롱이 보유한 1천422억원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채무보증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감소 추세"라며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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