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가입 연령도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포함하고 가입 연령을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선된 제도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또 28일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34세 이하면서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 월세는 최대 96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된다.

청약통장 가입이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청약저축 및 대출을 취급하는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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