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8억원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천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의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합의 절차 없이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선업종에서 부당대금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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