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부 지역의 집값 안정세 등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자료 추가배포계획을 통해 이르면 28일 조정대상지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28일 오전 10시 새로 바뀐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3 대책부터 시작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다.

현재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에 중복으로 들어있다.

정부가 지난 9·13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자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집값은 내년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과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강화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청약 가점제 적용이 확대돼 무주택자에 신규 주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한다.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하는 곳 중 종합주택 유형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명시다. 올해 11월까지 10.1%가 뛰었다. 이외 성남시와 하남시도 각각 8.5%, 7.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집값이 내렸다. 남양주시도 약보합을 나타냈고 고양시는 상승률이 0.6%로 제한됐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이달 초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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