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가 우량 리츠(REITs)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변경했다.

한국거래소는 리츠 상장요건 합리화를 위해 변경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투자 인정한도 20%)가 폐지돼 모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리츠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했다.

이로써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동시에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해 보통주권으로 전환 후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그간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종류주권의 추가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의 동시 상장만을 허용해왔다.

이 외에도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 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활성화를 꾀했다"며 "분할재상장 제출서류 간소화,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개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등도 마련해 상장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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