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수원과 용인 일부 자치구를 주택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부산은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

잇단 규제에도 부동산 자금이 몰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기조가 내년에는 깨질지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전월까지 1년간 집값(종합주택 유형 기준)이 7.97% 상승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5.90%, 수원시 팔달구는 4.08% 올랐다. 이처럼 올해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자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추가된 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이미 규제대상이 다수다. 성남시 분당구가 12.70%로 집값이 가장 크게 뛰었고, 경기도 과천시와 광명시, 서울시 마포구와 강동구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보다 단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욱 몰린 형국이 됐다.

지난 1년간 수도권 집값이 3.5% 오를 때 지방권 집값은 0.8% 내렸다. 서울은 수도권보다 높은 6.8% 상승률을 보였고 8개도는 1.60% 하락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자 규제지역으로 분류했는데 도리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고자 수도권에 규제지역을 추가했다. 부산시 4개구(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규제가 더욱 몰리게 된 셈이다.

물론 올해와 최근까지도 지방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1년간 집값이 5.7%, 3개월간은 2.72% 상승했다. 광주광역시 남구도 1년간 5.2%, 3개월간 2.53%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1년간 4.9%, 3개월간 1.35% 집값이 높아졌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도 올해 7%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도 규제와 비규제의 차이가 있다면 대규모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일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경기도에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하나의 차이는 평균 집값이다. 경기도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3억599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는 2억1천만원대인데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다. 전라남도는 1억1천만원을 밑돌아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저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수도권에서 신도시 개발에 나서는데 집값이 다시 뛰어버리면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수도권에는 다소 강하더라도 규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집값이 낮은 지방의 집값 상승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집값도 양극화 현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을 비롯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충분치 않아 집값이 소폭만 하향조정될 수 있다"며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공급과잉 리스크와 지역 기반 산업 침체가 맞물려 하락폭이 커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18년 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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