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시재생사업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의 상생협약을 고시한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맺은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 사항을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앞으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이다.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 내몰림'을 방지하고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상지 특성과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 건설형(신축) 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입주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상가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 시세의 80% 이하)한 임대료를 적용받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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