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2천만원 이하로 넓어진다. 공시가격도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기존보다 1.2%포인트 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이 최저 0.6%에서 최고 3.2%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집을 2채 가진 납세자의 세율은 0.5~2.7% 범위에서 결정된다. 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각각 높아진다.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85%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까지 최대 10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봤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무도 기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업자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00만원이 기본공제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지되는 반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각각 200만원과 50%로 축소된다.

제도 개편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언하고 있어 고가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오는 7일까지 단독주택 가격산정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남동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0% 뛸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실제로 올해 1년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해당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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