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 무주택자는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에 나은 조건이 형성될 전망이다. 주택매매에 참고하는 실거래가는 신고 기간이 짧아져 투명성이 개선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무주택자의 범위를 좁혀 분양시장에서 새 주택의 공급이 무주택자로 향하게 하는 조치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우선하도록 한다.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무주택세대더라도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미계약, 미분양에 대비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수요자들이 주택매매에 참고하던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30일로 짧아진다. 이전 60일 이내 신고 기간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등을 막고자 거래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 법 개정 사항에 따라 추가 변화가 예고된다.

대출로 집을 사기는 까다로워진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대출을 껴 집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사회초년생들의 자가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비책이 병행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이 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나이 제한과 함께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청약접수 착오와 함께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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