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특허침해 협의로 소송에 내몰렸던 국내 중소기업이 프랑스와 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프린터용 잉크리본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지난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전시회(Cartes Secure Connexions)에 참가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외국기업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D사는 전시회 이틀 만에 현장에서 제품을 압수당하고, 현지 법원에서 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특허권자들은 국내 D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함께 판매제품의 폐기, 일간지 사과 광고 등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프랑스 파리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당시 프랑스 특허를 프랑스와 미국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국내 D사의 OEM 주문 협상이 결렬되자 특허권자들이 전시회 현장을 급습하면서, 국내 D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말 프랑스 파리법원은 특허권자의 패소와 국내 기업인 D사의 승소를 판정했다. D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패소한 프랑스, 미국 기업이 3천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도 D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가 맡아서 승소를 이끌었다. 다래는 현지 변호사 및 변리사와 수시로 컨퍼런스콜을 통해 협력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하는 전략을 통해 승소를 이끌었다.

사건을 담당한 박진석 법무법인 다래의 변리사는 "외국기업이 후발주자인 D사를 특허로 공격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라며 "판결에 의해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완전히 뒤집으며 적진에서 법률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둬 해외 특허권자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변리사는 이어 "최근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의 특허 등 지재권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시회 참가 이전에 침해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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