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능력·기술 중심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도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 종심제 적용 범위는 300억 원 이상이었으나 정부는 1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규모의 공사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참여 영역임을 고려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기존 종심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해서 적용한다.

종심제 적용 공사 중 1천억 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종심제 공사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을 개발·반영하기로 했다.

종심제 자체에 대해서도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저가입찰 유인 요소를 제거한다.

가격 중심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에서도 건설노동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해 예정가격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예정가격 작성 시 주휴수당을 넣도록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심사절차와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을 명시하고 민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사비를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시범사업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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