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근속자 대상…14일까지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이 올해 첫 희망퇴직 접수를 4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일반직과 무기 계약직 등은 1964년생이 기준이다.

신청자의 최소 근속연수는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9일까지 부지점장급, 부서장급은 14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특별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8~36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천8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된다.

향후 3년간의 건강검진비용과 창업지원금 1천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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