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천329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반품한 상품은 모두 1억2천원어치가 넘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이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또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납품업자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고,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에는 양재점에서 허위매출을 일으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챙겼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6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실마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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