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주요 증권사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회사별로 수십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퇴직을 희망한 인원은 많지 않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지난주 직원 30여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12월 21일 연합인포맥스가 송고한 '신한금투, '특별퇴직' 실시…임피제 대상·1975년생 이상(상보)' 기사 참조)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3년과 2015년 진행한 특별퇴직 신청자 수는 각각 90여명, 30여명이었다.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비롯해, 45세(1975년생) 이상으로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을 신청 대상자로 했다. 또한, 45세 미만의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인 직원도 대상자였다.

퇴직을 희망한 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24개월 이상의 급여가 추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부장급 이상에는 3천만원, 차·과장·대리급에는 2천만원의 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최종 특별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30명으로 많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한 KB증권에서도 60여명이 신청하면서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적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퇴직 신청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 퇴직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차·부장급이 수령하는 금액이 2~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올해 경기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이 쉽게 퇴직을 신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도 회사에 남는 것과 비교해 희망퇴직 조건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고 해도 남아있으면 5년간 2~3억원의 연봉과 학자금, 복지카드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창 일을 잘하고 있는 과·차장급 직원은 퇴직 보너스를 받고 이직하는 것이 될 텐데, 인사부에서도 최종 심사에서 이런 직원들은 대상자에서 배제해 최종 인원이 줄어든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