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자산운용시장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8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가 간소화되고 이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업자의 자본 요건은 기존 13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 등은 단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도 확대했다.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총 1천만원 투자가 가능하다.

또 금융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한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했다.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 수익률과 환매 예상 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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