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로써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 회생 가능성을 얻었다.

경남제약은 내년 1월 8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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