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은행 지점 폐쇄 모범 규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은행 지점 폐쇄 시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은행 측 논의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 논의안에는 지점 폐쇄 2개월 전 사전 통보,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내린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에 기반한 것으로, 은행들이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이 대다수다.

금감원은 은행들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이번 모범 규준에서는 점포 폐쇄 이후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복합점포나 공동점포, 탄력점포 등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출금, 이체 등 간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 후 조치하고 있는 ATM 기기 설치에 대해서도 도심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고객 특성에 따른 운영 방식을 고민 중이다.

도심의 경우 고객 연령대가 낮아 ATM 기기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되는 반면, 도서·산간 지역은 그렇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체 수단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모범 규준의 취지"라면서 "큰 비용을 들여 대체 점포를 세우는 은행과 ATM 기기만 설치한 은행이 소비자 불편을 같게 해소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복합점포를 세우고 있는 것은 점포 폐쇄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하더라도 대출처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시 점포를 찾아야 한다면 또 다른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말 7천278개에 달했던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6년 말 7천103개, 2017년 말 6천791개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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