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과도한 규제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로 대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법률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매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했던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재 강화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법률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개정안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분, 상시 주식 잔고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공매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1.5배까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고, 주식 잔고도 상시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증권 유관기관들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차 및 공매도 주문 확인 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자율규제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안은 점진적으로 개선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고민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제도가 공매도를 막기 위한 사후적인 대책이라면 지금은 상시 감시 시스템 같은 사전적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증권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당국이 국회와 여론의 압박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는 상당히 강한 수준"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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