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최정우 기자 = 지난해 유령 주식 사고 등을 겪은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공매도의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도 증가 추세다.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 초반에서 지난주 말 8.2%로 확대됐다. 삼성카드, LG유플러스 등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주가 부진과 함께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공매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되는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의 원흉이며,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하락 장세에서 패닉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가 금지됐던 적도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가량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낮게 평가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종목은 이익이 증가하는 데도 밸류에이션 지표는 하락해 가치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공매도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제값을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자본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경계감도 높다. 현실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골드만삭스증권에서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증권사들이 공매도 베팅을 하는 헤지펀드 등에 주식을 빌려주고 쏠쏠한 대여 수수료를 챙기면서, 허술한 제도 등으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 사고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의 참여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한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이라며 "조건이 불공평한데 시장 자율에만 맡기면서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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