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기자 =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선을 그었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공매도는 매매 기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작전주나 과열 종목, 이상 급등 등을 진정시키는 순기능도 있다"며 "시장 폭락 시 일시적 공매도로 추후에 손실을 만회하거나 수익을 낼 가능성을 열어둔 투자 기법이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은 "다만, 공매도 호가제한(이하 업틱룰)과 공매도 잔고 공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에 예외조항을 없애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리포트 등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시장에 퍼뜨리는 소위 루머트리지(rumortrage) 사례가 잦다"며 "지난해 에이치엘비와 관련 임상 실패, 유상증자, 대표 이사 도피 등 루머에 주가가 30분 만에 10% 이상 폭락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효율적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이란 점에서 신용융자 제도(매수)와 공매도(매도) 제도는 유동성 창출을 통한 시장 효율에 도움이 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 전반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 교수는 "다만,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행위, 업틱룰이 면제되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의 적극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무와 업틱룰을 두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골드만삭스로 인해 문제가 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대다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미국의 경우 일부 공식 등록된 금융투자업자, 시장조성, 해당증권 소유가 확인된 고객을 대신해 수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한다. EU도 원칙적 금지지만 헤지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며, 싱가포르만 허용돼 있다.

주식 공매도시 시장가 이하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인 업틱룰 규정도 두고 있다.

업틱룰의 경우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일부)은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한 상태다.

이는 시장 유동성 위축, 가격 하락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없앴다.

미국은 2007년에 업틱룰을 폐지한 후 금융위기 이후 변형된 업틱룰을 적용, 가격 하락폭이 큰 종목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공매도가 급증한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1거래일간 묶어두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순포지션 공시 규제도 강한 편에 속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공매도는 일상적 버블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의 순기능이 있어 아예 없애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며 "다만,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과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도 일상적 전략으로 공매도를 쓸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jwchoi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