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등기부 등본으로 등록 임대주택 파악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많게는 5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는지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임대조건 불이행 과태료 상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최장 8년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제한 등 핵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지난해 9·13 대책에서 발표했다.

여기에 본인이 거주하려고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의 목소리가 있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대주택 여부 임차인에게 공개 의무화

그동안 임차인은 세 들어 사는 집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임대주택일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등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접속해야만 알아볼 수 있어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부동산거래 때 사용하는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임을 표시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늘어난 등록 임대사업자와 주택을 관리하고자 상반기 중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자료의 현행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등록자료를 토대로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의심사례 등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조사에 나선다.

◇ 과세 관련 관리 강화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때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내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의무를 지키는지 검증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 7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는 비과세 혜택은 횟수 제한이 없다가 1회로 제한된다.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의 사전작업 차원으로 나온 방안은 아니다. 의무화는 중장기 계획으로,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때 2020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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