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이 기존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되고, 투자자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금 확보가 용이해지고 투자처가 다양화하는 등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제약사항들이 남아있어 반쪽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범위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규제 수술에 나설 예정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인원확대는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으로 사모펀드제도에 대한 자율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49인 이하로 제한한 투자자 수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미국은 소수투자자 사모펀드의 투자자 제한이 100명 이내고, 전문투자자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은 없다. EU 또한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도 전문투자자에 한해 투자자수에 한계를 없애자는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와 범위가 청약권유자 수와 실제 투자자수로 나뉘어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청약권유자 수 산정시엔 전문투자자가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실제 투자자수에서는 전문투자자 중 기관투자자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가 공모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만큼 투자범위 확대는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마케팅 활성화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목표 투자금액도 예전보다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투자자수를 늘린 데 더해 권유자수 기준을 실제 투자자수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청약권유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모보다는 사모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결 용이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목된다. 또 메자닌,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들이 공모보다 사모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모펀드 개정으로 대체투자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가 여전히 49인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일반투자자 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소매부문(리테일)에선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약권유자 수는 향후 증권 사모발행 요건을 개정할 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는 무제한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와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사모펀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에 전통적인 강점을 보여온 사모펀드에 다양한 자금이 몰리는 것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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