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노후 공공청사들이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청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8곳, 1천167호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날 승인된 사업들은 지난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으로, 이를 통해 임대주택 1천167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신정동 소재 어린이집은 재건축되면서 주차장과 상가, 행복주택이 함께 건설된다. 제주도 일도이동 주민센터에는 주민센터와 행복주택, 공용주차장이 새롭게 들어선다. 이밖에 충남 천안·예산, 경북 김천·포항 등에서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징행된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말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천300호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돼 사업을 희망하면 언제든 공모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하는 등 도시재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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