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우리나라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민정 외교안보팀 조사관은 9일 '브렉시트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EU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내부의 정치적 대립으로 EU와 탈퇴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오는 3월 말부터 노 딜(No deal)' 브렉시트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반면 201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국가가 다른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이를 철회함으로써 회원국으로 잔류할 수 있다는 사법적 판결을 내려, 영국의 EU 잔류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브렉시트 방향은 크게 ▲브렉시트 협정 발효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철회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정 조사관은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브렉시트 협정이 발효돼 2020년 말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이 잔류한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한국 제품이 영국으로 수출될 때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EU 간 통상관계 변화를 고려하면 한·영 FTA 체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노 딜 브렉시트에서는 한·EU FTA 조항에 따라 영국 영역에의 효력이 자동 종료된다. 그 결과 상품 수출입시 제3국에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정 조사관은 한영 간 대부분의 공산품이 한·EU FTA에 따라 무관세로 교역 중이므로 상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영국·EU의 통상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한국 기업이 직면할 경제적 불확실성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정 조사관은 관측했다.

정 조사관은 현재 영국과 EU 모두 영국의 EU 탈퇴 번복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EU 최고법원의 판결이 영국 정부에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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