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제안,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도 명시됐다.

현재 태블릿과 관련된 품질보증 기간이 없다. 이 때문에 컴퓨터의 품질보증 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을 데스크탑과 노트북과 동일하게 1년으로 명시했다.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도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열차가 출발한 후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때가 있다"며 "그런데 환불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열차 출발시각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환불기준을 정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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