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최정우 기자 = 오는 5월 말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기면서 기존 업체들도 소급해 금융감독원에 재신고를 해야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1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발의안을 수용한 뒤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오는 5월 말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 신고 관련 불수리 규정, 편법적 영업행위 관련 직권 말소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자진폐업(1년) 및 직권말소(5년) 후 일정 기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고 말소가 불가능했던 기존 법안을 수정해 ▲금융관련 법령 위반 ▲폐업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시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를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사전 건전영업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마다 결격요건이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며 금감원은 약 2천여개에 달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모두에 대한 신고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인력 보강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5년마다 재신고를 진행해 결격요건 발생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한 번 영업 신고가 되어도 재신고 사항을 검토해 직권 말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말 시행을 앞두고 신고와 관련한 안내 지침을 준비할 것으로, 이번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인 자산운용 감독국에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일 기준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한 업체는 약 2천3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말 약 1천596개에서 약 1년 새 435곳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지난 2013년에 1천200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가파르다.

이처럼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 속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진 영향이 크다.

당국에 신고만 하면 돼 설립이 쉬운 점도 자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업체의 수가 늘어난 만큼 피해사례와 구제신청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8월까지 7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73건에서 10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17년 1년간 발생했던 475건도 이미 넘어섰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07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275건(35%)으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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