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대금, 선급금의 지연이자와 어음 관련 수수료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천771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률상 정한 시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42억2천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천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대급을 지급할 경우,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6일 이후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수수료(7%)를 함께 내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선급급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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