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 결정을 또 연기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운용 규제 위반 등에 대해 오후 11시경까지 심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했으며 이 자금은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금감원은 대출 자금이 결국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발행어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했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안을 상정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8시 송고한 '금감원, '종합검사 1호' 한국證 중징계 가닥…발행어음이 발목' 기사 참조)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의 적극적인 소명과 업계 관행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징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살펴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1호' 초대형 IB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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