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지난해 증시를 달궜던 공매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새해 증시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증시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1월 개장 직후부터 연달아 나왔다.

무차입 공매도에 나선 외국계 증권사를 퇴출하라던지,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매도 관련 청원 내용 중 청원인이 몰린 글을 살펴보면 제도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 증시 참여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고, 2019년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처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고,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의 수준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종목은 하루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공매도"라며 "기업가치가 현재 상황에 비춰 고평가일 때만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보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가 10만원이었을 때나 2만원일 때나, 거시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공매도 시 매수호가 밑으로 매도호가를 낼 수 없는 호가제한규정인 '업틱룰'의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증시 참여자는 지수차익 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을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을 들면서 공매도 악용사례를 방지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는 "공매도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가를 반토막으로 만들 수 있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다"며 "예외조항 만이라도 삭제해 진정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잔칫상이 되고 있다. 개별종목들이 공매도 때문에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모여들겠는가"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백여명의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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