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구속되자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 행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라 1심 판결이 그 전에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회장은 오는 2020년 3월 임기가 끝나는데 1심 판결이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업무방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행장에 대한 제4차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을 통해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전직 지점장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이런 방식으로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행장은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 임기가 올해 3월 주주총회까지인 데 따라 임기 만료 전에는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 행장 측은 채용과정에 간여한 정도가 다른 행장들에 비교해 적고, 함 행장이 추천한 지원자 중 불합격자가 나온 데서 알 수 있듯 채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이광구 전 행장에게도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판이 함 행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졌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후 4차 공판까지 마쳤다.

지난해 11월 19일 1차 공판이 이뤄진 후 같은 해 12월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주총까지다.

올해 내려질 1심 판결의 유죄 여부가 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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