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연초부터 ATM 수수료 면제, 대출 한도 상향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자본확충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만큼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실적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고객 혜택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ATM 입출금·이체 수수료 면제를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며 포문을 열었다.

기존에는 주주사인 GS리테일(GS25)과 우리은행 ATM에서만 수수료가 없었지만, 면제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직장인 대상 대출상품인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와 금리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도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0.5%p의 우대금리를 받아 최저 연 3.53%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케이뱅크가 새해 벽두부터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 예상보다 부진했던 성적표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수신 잔액과 여신 잔액은 각각 1조8천600억 원과 1조2천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6월부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월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탓에 여신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여신 규모가 1천3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미 작년 3분기 말 총자산 10조 원을 넘어선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케이뱅크의 성장세 둔화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4천775억 원까지 끌어올린 만큼 당분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케이뱅크에 반가운 소식이다.

특례법 시행으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들과 협의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필요한 자본금까지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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