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 브랜드들도 네이버쇼핑에서 뒤통수 맞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키워드의 경우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관련 없이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쇼핑 판매자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표권 도용이나 모조품 유통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은 키워드를 활용한 부분이다.

네이버쇼핑이나 스토어팜에 제품과 키워드를 등록할 때는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써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키워드광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유명 브랜드 이름을 상품명에 등록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네이버쇼핑에서 '생로랑(Saint Laurent)'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 없는 1만원대 크로스백이 나오기도 한다.





유명 브랜드 사정은 그나마 낫다. 유명한 상표의 경우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모조품이나 상표권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창업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특허권, 상표권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 본래의 브랜드를 그대로 두면서 유사 업체에 고객을 뺏기는 일이 부지기수다.

여성 헤어 미용 소상공업체인 A는 이미 2011년경부터 열없이 머리 스타일을 파마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선보여왔다. 이 제품 가격은 3만원 정도다.

인터넷과 홈쇼핑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 제품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유사 제품이 네이버쇼핑에 뜨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국산 짝퉁 제품이 '매직웨이브롤'이라는 이름을 두고도 A 업체의 상표를 추가해 5천원대에 팔리고 있다.

최근에는 레스플라스틱컴퍼니라는 회사가 내놓은 '리유즈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네이버 스토어팜에 상호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리유즈백은 비닐봉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면 그물주머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리유즈백'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비슷한 상품이 네이버쇼핑에서 등장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중국산으로 기존 제품보다 가격은 20%가량 저렴하나 유기농면 인증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이 회사 역시 별도의 상품명을 두고 있으면서, 리유즈백이 인기를 얻자 이를 상품 제목에 넣어 검색에 노출되게 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했다.

한 변리사는 "기존 판매자의 상호(본건상호)를 검색했는데도 타사 상호가 나오게끔 검색되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권 등록 이전이라도 민사·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위조상품 판매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판매 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전체의 38.4%에 이른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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