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에 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금피크에 진입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자, 팀장과 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도 부여된다.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정례화해왔다"며 "파업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조건에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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