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강수지 기자 = 정부와 금융투자협회가 우리나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유럽증권감독기구(ESMA) 등록 추진에 나섰다.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 재정으로 2020년부터 제3국 벤치마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ESMA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금융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EU 등 국외 투자자의 국내 금리스와프 거래 이탈이 우려된다며 국내외 금융기관의 원화 금리스와프 거래의 준거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를 2020년 전에 ESMA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금리가 EU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EU규범과 동등한 수준으로 CD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투협은 금융거래지표관리법 시행 후 'CD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CD금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대체금리 개발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투협은 지난 9일 증권사와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벤치마크 규제 도입 시 영향과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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