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조선업과 해외건설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주체로 명시된다. 또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방송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제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새롭게 제정했다. 이에 따라 총 9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원사업자를 안전관리 책임주체로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 업종에서는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방송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하면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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