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주총시즌에 대한항공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그 방식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28일 개정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에서 수탁자책임활동을 5가지로 정의했다.

'의결권 행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고 이어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이 두 번째로 꼽혔다.

다음은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소송제기', '그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 등이 관련 활동으로 분류됐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경우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달 16일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공단은 수탁자책임활동에 나설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성실하게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운용규정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10월 수탁자책임전문위위원회 위원 구성, 작년 말 운용규정 시행규칙 개정 및 수탁자운용실장 선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후속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 구비 이후로 시점을 미루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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