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보수 책정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금융지주사의 경우 이해 상충 등의 문제를 들어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경우 '셀프 결정'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보수위원회가 결정하는 임원의 범주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했다.

그간 회장과 사내이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성과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대신 보수위원회가 결정해온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평가를 받는다. 보수위원회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만큼 이해 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집단인 만큼 이해 상충 소지를 완벽히 차단됐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KB금융지주도 이사회가 정한 이사보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한다. 신한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도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도 보상위원회가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다.

보수위원회 개념의 소위원회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나친 보수 지급이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에 회의ㆍ직책수당을 더해 책정된다.

지난해 3월 공시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은 사외이사에게 회의 수당으로 회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기본급은 33개월 기준 5천400만원으로 매월 163만원 수준에 책정됐다.

신한금융은 연간 기본급 3천600만원에 이사회와 소위원회 회의 참석당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수당을 줬다. 이사회 의장이나 소위원회 의장을 맡으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 추가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사외이사에겐 100만원의 비과세 수당도 지급했다.

하나금융은 기본급 4천800만원에 회의 수당 50만원, 이사회 의장에겐 100만원의 직책수당을 부여했다.

우리금융지주도 4천800만원의 기본급에 이사회와 소위원회, 사외이사 간담회 참가 수당으로 50만원을 책정했다. 이사회 의장에겐 직책수당 50만원이 매월 지급됐다.

JB금융의 기본급은 4천500만원이었다. 회의비는 회당 30만~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DGB금융은 3천500만원의 기본급에 회의 수당 50만원과 선임사외이사 수당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되는 사외이사의 연간 보수는 4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이 업계 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또한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경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자체 리스크관리를 통해 보수가 '오버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수위원회의 경우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보상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보수까지 관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도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나 보수 책정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수 책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겠지만,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순 있다"며 "사외이사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적인 인식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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