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이 트레이딩부에 변호사를 배치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준법지원부에 변호사를 두고 각종 법률 검토를 하는 것과 다른 행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트레이딩부에는 차장 직급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담당 업무는 국제스와프파생협회(ISDA)가 만든 스와프거래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 검토와 대고객 기본계약서 검토다.

파생상품 계약의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사실상 파생상품계약의 마지막 검토자 역할을 맡는다.

ISDA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표준화를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된 국제협회로, 국내 은행은 ISDA의 표준계약서를 스와프거래와 파생상품거래 시 기본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외에 트레이딩부에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NH농협은행 자금운용부 정도다.

대부분의 은행은 준법지원부에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의 법적 리스크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은행 트레이딩부가 이처럼 직접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스와프거래와 파생상품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더욱 세세하게 챙기기 위해서다.

준법지원부에서 법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보다 각 부서에 전문 변호사를 둬서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준법경영 강조와도 관련이 있다.

손 회장은 14일 우리금융 출범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우리 금융기관이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이 덜했는데 최근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경우 과거에는 준법 부서에만 변호사를 뒀는데 현재는 트레이딩부나 투자은행(IB)부서 등 고객과 관련된 부서에는 변호사가 다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지만 준법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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