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미국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판매 차량에 부당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요타는 2015~2016년식 RAV4 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이라고 광고했다.

국내 출시차량은 미국에 판매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달리지 않았지만 토요타는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점을 광고해 이런 차이를 알리지 않았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장은 "미국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브래킷 장착에 따라 충돌실험 결과가 다르다. 브래킷 장착시 'good' 등급, 미장착시 'poor'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최고안전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브래킷이 달리지 않은 채 판매된 RAV4 차량은 3천624대로 매출액은 1천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0.8%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토요타가 지면 광고에 작은 글씨로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지만, 광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RAV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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