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국내 카풀 시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인데, 이해집단 갈등부터 부딪히면서 산업 성장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관련 업계와 매켄지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카풀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국내 시장에 대입하면 카카오를 비롯해 차량공유 사업은 2030년 15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부터 최대 9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 차량 시장은 성장 산업으로 꼽히지만, 국내에서는 택시업체들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택시기사가 카풀 반대로 분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잠재적 최대 카풀사업자였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일 카풀 서비스의 백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택시노동조합단체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은 카카오를 고발하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17일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신기술에 일정 기간 실증 특례,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실시하지만, 카풀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풀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대상 또는 임시 허가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의견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현재 카카오와 택시업체의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와의 갈등, 규제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적어도 내년은 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만 완화되면 우버처럼 매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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