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재투표를 진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각 조합원들에게 재투표 안내와 함께 제도 통합안과 관련한 담화문을 배포했다.

노조는 담화문에서 "다른 제도를 적용받으면서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제도 통합안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양 조직을 단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도 통합안 조합원 투표가 부결된 이후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 제도 통합안을 보완했다.

근본적인 틀은 이전 통합안과 유사하지만 시간외 수당 산식 지급률이나 수당 적용 대상 확대 등 급여 항목이 소폭 개선됐다. 임금 체계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여 역전이나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또 직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금융연수원 집합 연수가 포함됐다. 해외 연수의 경우 장기 근속 직원이나 근무환경 열악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협상 과정에서 2018년 임금단체협상 합의안도 도출됐다.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의 2.6%이고, 임금피크제는 올해 대상자부터 진입 시점을 1년 연장하는 등 금융노사 산별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번 투표 부결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양 조직 출신 직원들의 반대표가 고르게 나왔다"이라면서 "지난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봐서 이번에는 직접 설명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재투표 결과 다시 부결될 경우 연내 통합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어서다. 두 번 연속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제도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특별보로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조합원 간 상대적 박탈감, 장기간 제도 분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재협상 과정에서 특별보로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제도통합안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보로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직원들 의구심이 결코 제도통합에 긍정적 요인이 아니다"라며 "특히 최근 금융권 성과급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시각 등을 감안했을 때 특별보로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구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통합이 조금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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