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와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와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시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운용사들도 그동안 펀드 운용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위 법령 개정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와 일임 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기관과 고액 자산가 위주의 기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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