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등으로 하지마비나 실명됐다며 57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자 18명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6억7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지니고 있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맺어 3억1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셈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8명은 교통사고와 상해, 질병 등으로 하지마비와 치매, 실명 등이 왔다며 고도장해 진단을 받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장해 1·2급이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돼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대보험금을 수령한 A씨(43세)는 크레인 현장 관리자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하지마비가 왔다며 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 약 10억 원을 타내기도 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를 살펴보면, 18명 중 17명(94.4%)은 남성이었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12명(66.7%)으로 가장 높았다.

장해 유형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과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1%를 차지했으며,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었다.

마비와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 시점·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 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가 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통한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거짓된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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